치과병원, 종합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
by 관리자 posted Jul 20, 2015
치과병원, 종합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은 보건소로 지정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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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해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하기로 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를 치아에 발라 충치를 예방)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