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 현지조사 시 전문가 도움 받아야
by 관리자 posted Jul 20, 2015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 현지조사 시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한장협,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수가 협상전략 세미나 개최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대응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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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이하 한장협)은 부당 현지조사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재가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장협은 15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권리확보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눠졌으며 1부에서는 수가시스템과 수가협상전략, 2부에서는 부당현지조사 사례와 대응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정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수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현황에서 흑자, 적자 파악과 잉여금 발생여부 ▲수가를 인상한 만큼의 서비스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가 여부 ▲수가를 인상할 경우 인상된 비용이 서비스 제공에 투입 되는지 여부를 꼽았다.
또 방 교수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서비스 시장에게 국가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에서는 방병관 한장협 회장이 부당한 현지조사 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방 회장은 “서류에 서명이 필요한 경우 일괄서명이 아닌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사실여부를 확인 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대상자는 법률, 회계 등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으로 협회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녹취?녹화, 종사자들에게 신용보증증원 수령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소개해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차단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했다.
또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 투숙해 7천 만 원 회수, 신장이식수술환자 강제조사, 주택소유자 또는 거주자 동의 없이 주거 침입 등 여러 가지 환수 또는 소송 사례를 통해 부당현지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주며 참여한 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한장협은 과도한 제도 변경으로 바른복지실천에 앞장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새누리당 김현숙의원 발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공제조합:김춘진의원 입법발의) 일부개정안 통과 저지 등 수세적인 방법에서 공세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서경석 복지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최경희 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박미리 기자
shmr2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