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Notification Square

장애인단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필요성 논의

by 관리자 posted Jul 22, 2015
Extra Form
장애인단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필요성 논의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아닌 고용에 초점 맞춰야 법 제정 앞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 [장애인단체들이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참여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2014년 현재 정신장애인 인구는 9만 6963명으로 2000년 장애인 범주 포함 당시(2만 3559명)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상시적인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으며, 당사자를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의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입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익 등을 위한 지원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장애계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 평생교육, 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1일 여의도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은 “법률에 따로 써있지 않기 때문에 여태껏 하지 않았다,법률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괜찮다라는 법원의 말은 마피아 집단 같은 말이다. 특히 실태조사는 3년,모니터링은 5년마다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의문이든다.국회에 매년 실태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선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이 처음 됐을 때 법률보고회를 갔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며 이렇게 어려운 회의를 장애가족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하는의문이 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그는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에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지원에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가족과 관계자들] 김미희씨는 정신장애인 가족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정신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가진 누나로써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해 부모가 평생 책임져야한다는 부담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또한 “자식들이 3~40대가 되면 정년퇴직을 해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을 나이인데 장애가족 부모들은 70대여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놋덩이를 하나씩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래도 그는 기존에 없었던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에 가족지원이 명시됐다는것만으로도 의미가 크고 개인에서 국가로 확대돼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아무리 장애가족의 힘든점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싶어도 숨겨야한다는 인식과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마음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 주변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하는 것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