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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by 관리자 posted Jul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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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권리구제업무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 추가 숫자도 500여명으로 증원…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 2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위해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가 추가되고, 그 수도 500여명으로 증원돼 취약계층 근로자는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위원회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첫째,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포함된 POOL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둘째,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해 그간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해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도록 했다. 지난 2008년 3월 도입한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000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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