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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원치 않는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시 과태료 100~300만원

by 관리자 posted Jul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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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원치 않는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시 과태료 100~300만원 개인?가족묘지 설치 이격거리, 20호 이상 인가?학교로부터 500m→300m로 완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 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가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하고, 개별표지의 규격을 확대하며, 개인?가족 묘지 설치시 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불공정행위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유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를 부과한다.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설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가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한다. 관리금은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해 사용료와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해당 금액까지 적립한다. 이와 함께 장사 관련 규제도 개선해 개인?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는 도로?하천의 경우 300m에서 200m로, 20호 이상 인가?학교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완화했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가 폐지돼 골분의 분량 등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연장에 사용하는 표지(標識) 규격을 150㎠에서 200㎠로 확대하며, 종교단체 자연장지 면적을 3만㎡에서 4만㎡로 확대했다. 다만,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재질은 현행과 동일하다. 함 종중?문중은 소유한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한 토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하며,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시체→시신)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며, 무연고분묘 처리 등을 위한 공고기간을 일부 연장했다. 복지부는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묘지, 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완화로 자연친화적 장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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