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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째 '제자리 걸음'…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시급

by 관리자 posted Jul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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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째 '제자리 걸음'…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시급 활동보조인 수가 1만원 이상 돼야 고용 안정 가능 열악한 상황에 성비불균형·수급부족 심각…피해는 장애인의 몫 -------------------------------------------------------------------------------- [23일 장애관련단체들이 활동보조인 수가를 인상해 장애인서비스 안정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시행 8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에 젊은 층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종사했으나 현재는 평균 최저임금이 활동보조인 기본임금을 넘어서 수요자는 늘어난 반면, 종사자는 줄어들어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활동보조인의 수가를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활동보조인(Home health care worker)의 평균임금은 1만1128원, 영국의 활동보조인(Care worker)의 평균임금은 1만1434원으로 한국의 6413원에 비하면 평균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낮은 임금은 활동보조인의 기본 생활을 어렵게 하고, 젊은 층이나 남성 보조인의 수를 격감시켜 현재 대부분의 활동보조인은 중장년여성층으로 구성돼있어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성비불균형은 남성 수급자에게 여성보조인이 배치돼 성희롱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보조인이 현격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제 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없어 큰 문제다.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의 25%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관련 법을 준수하려면 각종 법정수당 등이 나가야 하지만 현재 수가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면 75%를 초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기관평가 매뉴얼에 따르며 활동보조인 50인당 1인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임대료 등)를 25% 수수료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활동보조 수가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활동지원기관은 기관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핑계 삼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위법을 종용하고 있는 셈이다.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활동보조인 수가 인상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또한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종사자의 부족으로 수급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수가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 배정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은 “제도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전체 예산은 4배가 오른 반면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수치로는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로는 20% 삭감된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으로 활동보조인들은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이 낮다. 이런 직업을 앞으로 누가 하려고 할 것인가?”라며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과 장애당사자, 활동보조인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함은 물론, 정부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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