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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국민연금 5년 연기하면 80세까지 살아야 38만원 더 받아"

by 관리자 posted Aug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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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국민연금 5년 연기하면 80세까지 살아야 38만원 더 받아" 국민연금 월80만원, 5년 연기시 80세 돼야 수급총액 38만원 이득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 80세 이상은 2.5%에 불과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으로 60세에 지급되던 국민연금이 작년부터는 61세부터 지급됐지만, 국민연금 평균급여가 30~40만 원 대의 용돈수준에 불과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여론이 많아 국민연금은 2007년부터 연기연금제도를 시작했다. 연기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1년~5년 정도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2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가산율을 연6%에서 7.2%로 상향조정했고, 올해 7월부터는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연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단순계산을 통해 알아본 결과, 최대 5년 연기할 경우 80세까지 살아야 연기하지 않았을 때 보다 연금총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80만원을 수급할 예정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예정자가 연기하지 않고 61세부터 71세까지 연금을 받게 될 연금총액은 9천6백만원이다. 그러나 5년 연기했을 경우 71세까지 받게 될 연금총액은 6천5백만원이다. 71세를 기준으로 5년 연기하면 약3천만원정도 덜 받게 된다. 75세에 가서는 둘 간의 차이는 좁혀지지만 여전히 5년 연기한 경우가 약 16백만원 가량 덜 받게 된다. 또 76세가 돼야 연기연금 수급자들 중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연금수급을 1년 연기한 사람이 76세가 됐을 때 연금수급총액은 1억4407만원으로 연기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7만원 많아진다. 2년 연기한 사람은 77세(15만원), 3년 연기한 사람은 78세(23만원), 4년 연기한 사람은 79세(30만원), 5년 연기한 사람은 80세(38만원)이 되어서야 연기하지 않았을 때보다 수급총액이 많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을 5년 연기해서 80세가 돼야 연기하지 않았을 때보다 연급수급총액이 겨우 38만원 더 많다는 것이다. 물론 더 오래 산다면 이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만약 8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연기하지 않았을 때 보다 연금총액이 적어진다.(예. 5년 연기 후 76세까지 연금 받을 경우 연기하지 않았을 때 보다 1344만원 손해)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007년부터 시작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월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찍 사망할 경우 연기하지 않을 때 보다 더 적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연기연금 신청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것 같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 상담시 신청자들에게 연기시 연령별로 받게 되는 수급총액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미리 기자 shmr2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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