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고용해 성추행 한 시설장 징역 2년 선고
by 관리자 posted Aug 10, 2015
장애여성 고용해 성추행 한 시설장 징역 2년 선고
법원 "성추행, 장기요양급여 과다 수급 등 죄질 좋지 않아"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장애여성 보호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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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소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정신장애여성을 고용해 근로하게 한 후 성추행을 한 시설장에 대해, 법원은 2015년 7월 28일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3년간 정보공개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정신장애여성들을 근로시키며 피해자들이 오갈 곳이 없어 피고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윽박지르거나 폭행해도 이에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 사기, 폭행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제15형사부, 재판장 양철한)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요양보호사 등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장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이하 센터)는 2013년 11월 이 사건에 개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후 심층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서제출·참고인 조사 등 사건 전반을 지원했다. 나아가 해당 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노력했다.
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시설 내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라져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