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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재단 산하시설 ‘송전원’서 또 다시 인권유린

by 관리자 posted Aug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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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재단 산하시설 ‘송전원’서 또 다시 인권유린 ‘인강원’에 이어 종사자에 의한 상습적인 거주인 인권침해 확인 서울시, 행정조치와 더불어 인강재단에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 -------------------------------------------------------------------------------- 송전원 종사자 A씨는 상습적으로 시설 내 곳곳에서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벌을 주거나 밥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했으며, 정규 프로그램에서조차 배제시켰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훈계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거주인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이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런 행위는 수시로 반복됐다. 또 A씨는 거주인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거나, 손이나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명치, 엉덩이 등을 때리고,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들거나 손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거주인들에게 “×발” “× 같은 년”등의 욕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상습적으로 해왔었고, 같은 종사자들에게 조차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가 월급이나 받아 쳐먹는 곳이냐” “(거주인의 대소변 처리 업무를 비하하며) 평생 똥이나 치우세요”라면서 막말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을 손에 깍지를 끼워서 꺾어올려 강제로 일어나게 하거나, 손이나 목의 급소를 눌러 거주인에게 고통을 가해 거주인들을 통제해 왔으며, 또 다른 종사자 B씨는 여성 거주인을 수시로 자신의 다리 위에 앉혀 성기를 거주인의 몸에 접촉케 하고 몸을 만지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했으며, B씨 역시 거주인의 목을 잡아 아래로 짓누르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연인관계였던 거주인들이 성관계를 가진 후 장애여성이 2달 간 생리를 하지 않자 의사처방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해 파문을 일으켰던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서울 도봉구 소재)의 또 다른 산하시설에서 ‘송전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와 도봉구 자치구 공무원, 민간조사원 등과 함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 대해 지난 6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송전원 내부에서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학대·성추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송전원’에 종사하는 A씨는 상습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였으며,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밥을 주지 않거나 막말을 하고 정규 프로그램에서 조차 배제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종사자에게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휘두른 정황이 드러났으며, 종사자 B씨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지난해 인강원에 이어 송전원에서도 이러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인강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또 발생함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인권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에게는 ☎ 1644-0420 (www.16440420.seoul.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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