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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협업으로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추진

by 관리자 posted Aug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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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협업으로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추진 금년 겨울부터 약 80만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 첫 도입 사회보장위원회, 실질적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고 올해 겨울부터 에너지취약가구에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새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화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복지사업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다. 중앙정부의 올해 총지출 375조4000억원 중 복지 분야는 115조7000억원(30.8%), 지자체는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이 27.8%로 조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중앙-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곧바로 정비에 착수한다.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중앙-기초연금, 지자체-장수수당), 7월부터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될 수 있는 사업(중앙-교육급여, 주거급여. 지자체-저소득층 교육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중앙-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은 통?폐합하고,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중앙-노인돌봄사업. 지자체-노인목욕서비스?위생수당 등)은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올 겨울부터(12-2월) 약 80여만가구로 추산되는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동절기 연료비는 평상시 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000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또한 복지부의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를 활용해 바우처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를 구현키로 함에 따라 사업 운영예산 효율화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라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이며,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1인가구 8만1000원, 2인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이다.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와 협력해 바우처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안정화된 시스템 구축 후 신청 개시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노인 등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경향이 높은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해, 사용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도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수급자의 개인정보관리와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2013년 5월 1기 위원회에 이어 민간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고 2기 위원회 출범 첫 회의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사회보장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운영 강화방안도 논의?확정 했다. 우선,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민간위원이 적극적으로 안건 기획·발굴부터 조사·연구·검토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전담지원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관계 기관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복지부 협의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등에 따른 재정 효율화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해 지자체 재정지원과 연동할 계획이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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