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인권위 진정
by 관리자 posted Aug 20, 2015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인권위 진정
수수방관하는 국토교통부?지자체?고양종합터미널 상대
소송판결 이후에도 버스업체 예산 문제로 회피
--------------------------------------------------------------------------------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 소송을 제기해 7월 10일 재판부에서는 차별을 인정하고 버스업체에게 장애인 당사자가 버스를 이용할 시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도 시외버스 이용과 관련해 버스업체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 활동가들은 고양터미널 측에 장애인 이용과 관련해 편의시설이 있는 버스를 요청했고 터미널측에서도 오면 된다고 답변을 보내와 미리 버스표를 예매했다. 7월 31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버스 이용을 하려고 했지만 터미널 측은 불법 기자회견을 이유로 다른 승객들도 불편하게 에어컨 작동도 중단하며 장애인의 버스 탑승을 막았다.
4시간에 걸친 항의 끝에 고양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KD운송그룹 감사실장이 사전공지에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점에 사과를 했지만 민간업체가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장애인들은 버스를 탑승하지 못한채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하 전장연)는 1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버스업체를 지원해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하는 모습]
이형숙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전국의 시외버스 9574대 중에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는 한 대도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한다고 해놓고 국민안에 우리 장애인은 없고 장애인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에서도 당연히 이동권이 보장돼야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책임을 버스업체에 넘기는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예산 부족핑계를 대면서도 10개의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장애인들도 명산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장애인의 시외버스 탑승도 해결을 못하면서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이동권은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하는 곳인 국가인권회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강력하게 나서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애린 전장연 조직실 활동가를 선두로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여전히 예산을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그리고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고 무시한 고양종합터미널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