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환자에 대해 재평가간격 최대 36개월로 연장
by 관리자 posted Aug 23, 2015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 재평가간격 최대 36개월로 연장
거동불편 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 투여 가능
치매치료약 급여기준 개선안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9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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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치매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의 배경은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던 반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과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 ‘중증’치매 치료약의 계속 투여 시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연장된다.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말한다.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금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