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Notification Square

모텔 이용해본 청소년 10명중 7명 “술 마신 적 있어”… 4명은 혼숙경험도

by 관리자 posted Aug 27, 2015
Extra Form
모텔 이용해본 청소년 10명중 7명 “술 마신 적 있어”… 4명은 혼숙경험도 숙박업소, 청소년 4명 중 3명 '신분증 검사 안해' 서울 YMCA,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 확충해야 -------------------------------------------------------------------------------- 청소년이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4곳 중 3곳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박업소를 이용해본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서울시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숙박업소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종로구 관철동, 노원구 문화의 거리,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 3개 지역에서 청소년 126명에게 직접 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 126명 중 숙박업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8%(61명)였다. 이중 숙박업소가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6%(16명)에 불과했고, 74%(45명)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숙박시설은 청소년의 경우 동성끼리 또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 돼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숙박업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잘 수 없지만 이들 중 이성과 함게 혼숙한 경우는 42%(26명)나 됐다. 또 72%(44명)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음주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셨냐는 질문에는 37.7%(23명)가 한 사람당 평균 소주 2~3병을 먹었다고 답했다. 강릉·여수·태안·가평·부산 지역의 숙박업소 50곳에는 청소년 혼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감시단이 50개 숙박업소에 ‘청소년 혼숙이 가능한가’라고 전화 질문을 한 결과로는 10개 업소(20%)가 혼숙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감시단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혼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 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의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있다”며 “숙박업 종사자들이 청소년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 검사와 함께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해 향후 청소년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