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기초연금은 ‘부정’아닌 ‘부적정’ 수급”
by 관리자 posted Aug 28, 2015
“사망자 기초연금은 ‘부정’아닌 ‘부적정’ 수급”
복지부 “행정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업무지연 탓”
부정 수급과 부정적 수급 구별하는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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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 재소자 등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등 복지재정이 줄줄 샌다는 비판이 나오자 복지 당국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수급자나 그 가족이 고의로 부정하게 기초연금을 타낸 게 아니라 대부분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업무지연에 따른 ‘부적정’ 수급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 유형별 부당 수급액 현황’이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유족의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각 지자체가 사망자 1000명에게 2억여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 부당지급액이 3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 해명했다. 22일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년간 발생한 이른바 ‘부당지급’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전체 기초연금 지급액 약 10조원의 0.036%인 36억원, 건수로는 전체 5200만건의 0.083%인 4만3000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중에서 대부분은 공적자료 입수 시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종의 행정오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지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과 소득수준을 따져 선정기준액을 충족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예정자가 재산과 소득을 축소 신고해 부정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수급자와 수급예정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 조사한다. 따라서 재산과 소득을 줄여 신고해서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타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물론 이런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이의제기와 소명절차 기간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소명하지 못하면 이 기간 지급한 기초연금을 곧바로 환수 조처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숨지면 유족은 1개월 안에만 사망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즉 매월 25일 이후에 수급자가 숨지면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한 까닭이다.
복지 당국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화장장 정보 등을 연계한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기 이전에 사망사실을 인지해 기초연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와 국적상실자, 해외이주·장기체류자 등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인적사항 변동 시점과 이런 변동자료를 공식적으로 입수해 확인하는 시점 사이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다수 선량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억울하게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혀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이처럼 행정처리 절차상 발생하는 부적정 수급과 고의적인 부정수급을 명확하게 구별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연구소에 사회보장제도 용어표준화 작업을 맡겨 부정적 수급과 부정수급, 부당수급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할 방침이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