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동안 사망사실 숨긴채 국민연금 부정수급
by 관리자 posted Sep 06, 2015
13년동안 사망사실 숨긴채 국민연금 부정수급
수급자 실태조사 때 마다 10년 이상 장기 부정수급자 발생
전체수급자의 1.4%만 조사대상 선정, 조사인력도 적어 1인당 1000명씩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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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고령수급자와 중증장애수급자 등을 선정해 매년 수급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지만 매년 수급자 실태조사를 할 때마다 10년 이상의 장기 부정수급자가 적발되고 있다.
공단이 최동익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4년 수급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실시로 인해 수급권이 변동된 인원은 총 1812명(2012년 328명, 2013년 475명, 2014년 1,00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환수결정액도 총4억4554만원(사망신고자 12만 5447원 + 사망미신고자 32만 95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30명은 수급자의 사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약 3억2000만원의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었다.
이번 수급자 실태조사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30건 중 2건은 10년 이상 장기간동안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5년이상 10년미만 부정수급한 사례도 10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최장 13년6개월동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숨기며 1363만원의 연금을 부정수급한 케이스(최장기간)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부정수급액은 약4600만원으로 97개월동안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에는 다 이유는 매년 수급자 실태조사 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3년 전체수급자는 344만명이지만 조사대상은 1.4%인 4만7000명에 불과했으며, 2014년에도 전체수급자 중 1.4%인 4만8000명만 조사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확대할 여력도 없다. 수급자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인력현황을 공단에 확인한 결과, 2014년까지 44명의 인원이 1인당 1100여명씩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수급권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훈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15년2개월간 숨기고 1억 7000만원의 보훈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되는 등의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며“정기적인 수급자의 실태조사만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확대 실시해야 한다.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 있다. 이를 위해 담당자를 추가로 확충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