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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화

by 관리자 posted Sep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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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근거 일원화 등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개정과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게시 의무부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규정을 정비했다.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명확히 해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했다. 도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게시도 의무화 한다. 정보접근이 어려운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선택권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정기·수시 평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장기요양 홈페이지와 장기요양기관 현황표를 통해 평가결과(A∼E)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장기요양 재가시설의 시설·인력 기준이 일원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된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시설·인력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설치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의 화재·감전 사고 방지 등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이미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도 상향한다.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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