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장애여성 6개월간 숨겨둔 60대 입건
by 관리자 posted Sep 28, 2015
실종 장애여성 6개월간 숨겨둔 60대 입건
여성청소년과 장기 실종자대해 ‘1대1 개인전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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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실종 신고된 사실을 알고도 지적장애인 여성을 6개월간 숨겨 둔 혐의(실종아동등의보호와 지원에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 전남 영암군의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가에서 실종 신고된 지적 장애인 A(40·여)씨를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가출한 후 만난 남성을 농장 근로자로 채용해 일을 시키던 중, A씨가 집으로 돌아갈 경우 함께 그만둘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의 행방을 쫓아 농장을 찾은 경찰에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뒤 광주 북구 중흥동 자신의 주택에 숨겨두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25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나간 뒤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며, A씨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을 할 방침이다.
오철호 여성청소년과장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장기 실종자에 대해 '1대1 개인 전담제'를 도입했다"며 "전단지 제작과 배포 등 광범위한 수사 활동을 전개해 A씨를 발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