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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상습추행 60대 직장상사 '반성한다'더니 법정서 여성비난

by 관리자 posted Oct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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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상습추행 60대 직장상사 '반성한다'더니 법정서 여성비난 "만지지 말라"눈물 호소에도 범행 계속…3년간 3명 장애여성 추행 가해자는 사장 손윗동서…추행 피해에 직장까지 잃어 -------------------------------------------------------------------------------- 지위를 악용해 직장에 고용된 장애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상사가 재판에 회부되자 피해 여성들을 찾아가 "반성한다"며 고소 취하서를 작성 받은 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여성들을 비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 여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자 이 남성은 가중처벌을 받아았다. 처벌불원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정상참작 자료다. 성범죄 초범에다 추행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괘씸죄가 더해져 3년간 성범죄자라는 신상이 공개됐다. 자신의 범행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여성을 비난하게 해 직장까지 잃게 만드는 2차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범죄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더불어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신상을 공개하도록 고지했다. 문씨는 제주시내 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감사로 근무하면서 2012년 가을부터 2014년 5월까지 A씨(31· 여· 지적장애 2급) 등 3명의 지적장애 여성들의 허벅지와 허리, 어깨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문씨는 법정에서 "가끔 여성들의 어깨를 주물런 준 사실은 있지만, 격려차원일 뿐"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가 어깨에 이어 팔뚝을 만진데 이어 허벅지까지 주물럭거리자 장애 여성은 "하지말라"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사장에게 이야기 한 이후에도 추행은 계속됐다. 또다른 피해 여성은 계속되는 추행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그만둔 자리에 또다른 장애여성이 채용됐고, 이 여성 또한 문씨의 추행으로 울면서 힘들어 하자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이른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문씨에게 추행에 대한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찰 신고 이후 회사를 사직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여성들이 사과를 받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준 점으로 미뤄 거짓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이 같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 장애인들은 쉽게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고, 가해자인 문씨는 회사의 감사이자, 회사 사장의 손윗동서인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행동에 피해자들은 모두 기분이 나쁘거나 이상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속상해 울기까지 했으며, 사장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작업실 내에서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용납되는 격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고용관계와 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력으로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 이런 태도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동종 범행과 비교해 크지 않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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