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영업 이익 챙긴 시설, 장애인 임금은 월 평균 61만원에 불과
by 관리자 posted Oct 05, 2015
21억 영업 이익 챙긴 시설, 장애인 임금은 월 평균 61만원에 불과
17개 시설, 장애인 월평균 임금 5만원 이하 지급
복지부, 전체 시설 수익금 사용현황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 취해야
--------------------------------------------------------------------------------
정부는 연간 1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을 들여 전국 541개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들 직업재활시설 중 몇몇 곳이 상당한 이익을 내고도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에 제출받은 것에 의하면 생산실적, 임금지급실적, 근로장애인 장애종별, 등급별 현황 등을 직업재활시설은 해마다 복지부에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541개 시설 중 미제출 기관 7곳을 제외한 534개 시설 중 월평균 임금 100만원 이상을 주는 곳은 단 24곳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월평균 임금 5만원 이하가 17곳이나 됐고, 50만원 이하가 전체의 81.1%에 해당하는 43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0만원 73곳, 10~20만원 161곳, 20~30만원 99곳, 30~40만원 52곳, 40~50만원 31곳, 50~60만원 19곳, 60~70만원 18곳, 70~80만원 12곳, 80~90만원 16곳, 90~100만원 1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시설의 영업 이익금(매출액-직업재활사업비(원부자재비, 관리운영비 등)) 중 장애인 임금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72곳(장애인 임금 100만원 이상 시설 제외)이었고, 그 중 12곳은 장애인 임금이 영업 이익금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설의 경우, 매출액 12억 5500만원, 이익금 9억 9500만원인데 장애인임금(총액)이 1억 2700만원(12.8%)에 불과해 이익 대비 장애인임금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은 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을 35만 4000원을 주고 있었다. B시설 이익금 6억 79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8천7백만원(12.9%), C시설 이익금 21억 58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2억 9200만원(13.6%), D시설 이익금 26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360만원(13.7%), E시설 이익금 5억 9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8700만원(17%), F시설 이익금 1억 47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3100만원(21.1%), G시설 이익금 77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1600만원(21.1%), H시설 이익금 45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900만원(21.3%), I시설 이익금 9억 54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2억 1700만원(22.8%), J시설 이익금 1억 43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3300만원(23.1%), K시설 이익금 4억 23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9900만원(23.4%), L시설 이익금 2억 1300만원 중 장애인 임금 5200만원(2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C시설의 경우, 영업 이익이 21억이 나는데 이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월 평균 임금은 61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시설이 공시한 2014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영업 이익의 63.8%를 비장애인 인건비로 사용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17.7%, 근로장애인 임금 13.6%, 기타 2.4%, 재산조성비 1.2%, 부채상환 0.7%, 업무추진비 0.4%, 잡지출 0.2%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설이 공시한 2014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체 영업 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재산조성비에 사용됐다. 그 다음으로 근로장애인 임금 24.9%, 비장애인 인건비 23.8%, 직업재활사업비 13.7%, 운영사업비(홍보 사업비, 업체 개발사업비 등) 5.7%,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 4.9%, 업무추진비 1.1%, 손실금 0.2%, 잡지출 0.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시설로 선정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이라는 인센티브까지 주어진다. 이것은 모두 이들이 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의 상당부분은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고용이 최우선의 목표이다. 따라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시설들이 영업이익에 비해 장애인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은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이 원칙에 따라 전체 시설의 수익금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장애인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