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구소, 지적장애 학생 강압수사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by 관리자 posted Oct 11, 2015
장애우권익문제구소, 지적장애 학생 강압수사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부당한 수갑사용, 보호자 동석 거부, 심야조사, 욕설과 폭행까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경찰의 지적장애학생 강압수사에 대해 9월 25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3년 8월경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인근 주민의 절도 신고로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A군이 공범으로 지목한 B군(지적장애2급, 95년생)을 심야에 집으로 찾아와 경찰서로 연행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B군을 새벽 1시 40분경 임의동행한 후 다음날 7시까지 수사하면서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B군을 대동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또한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B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률상 보장돼 있는 보호자의 동석도 배제한 채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했고 받아낸 자백을 근거로 검사는 B군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B군과 B군의 부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0월 31일, 경찰이 현장조사 시 부당한 수갑사용,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 부당한 심야조사,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해 서울 강북경찰서에 책임자들에게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 했다.
연구소는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바탕으로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도 심리중인 상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수사하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의사소통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75조에 따라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인권을 옹호해야할 경찰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한 행위다. 특별히 장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장애특성을 고려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연구소는 “장애인의 권익과 직결되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