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시대적 상황 반영 못해
by 관리자 posted Oct 15,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시대적 상황 반영 못해
현 장차법, 장애인의 사회생활 제약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어
장애 개념 인권적 사회적 모델로 변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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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계와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장애차별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 제도 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4월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 기한이 마무리되면서 실질적인 법 적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큰 틀에서 특별한 개정 없어 유지되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에 대한 차별을 넘어 보다 적극적 차별해소를 위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논의가 처음 진행되던 2000년대 초와 비교해 사회적 이슈는 물론 각종 기기와 제도,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하지만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법의 실효성 논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재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현실과의 간극을 좁히고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7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정보접근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재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됐음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바뀐 관행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모바일 기기들이 새롭게 개발될 때마다 장애인들의 기기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에 대한 안내를 점자,큰 문자, 음성등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변호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을 예로 들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조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장애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외에도 김변호사는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영상물 제작 배급업자들은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과 같은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화?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은 “장애인차별 사건을 조사하면서 조사관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발달장애인의 편의제공문제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읽기 능력 등을 제공한다고 해도 해석하는 능력에 대해 표준적인 기준 설정이 안 돼 있다”며 “쉬운 단어, 그림으로 표현하는 매체 소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태 말했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발달장애인 부분은 신체적 장애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한다”며 “장애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