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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8만명,미취학 어린이 88만명 지자체지원 뚝 끊길 위기

by 관리자 posted Oct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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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8만명,미취학 어린이 88만명 지자체지원 뚝 끊길 위기 최동익의원 “지자체 보육사업 정비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 1.3명을 밑도는 저출산국가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자체 보육사업,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에 포함돼 폐지될 처지에 놓여... 올해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1496개를 유사?중복사업이라 발표하고,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공문을 송부해 자체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여기에는 보육교사 18만명, 미취학 어린이 88만명 등 106만명을 대상으로 3391억원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보육사업 164개가 포함됐다.월155만원 받는 보육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 5만원도 주지마라?? 보육교사는 하루에 평균 9시간 28분을 일하면서, 월급으로 155만원을 받고 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보육교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차체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보육교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충남 서천군’은 보육교사 중에서도 급여가 낮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5만원씩 수당을 주었고, ‘대구 달성군’은 보육교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월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경남 김해시’는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월5만원 수당을 주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이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보육돌봄서비스’와 유사?중복이라며 폐지 대상사업 명단에 포함시켰다. 물론 보육교사의 월급 155만원에는 복지부가 말한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 월17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별도의 장기근속수당도, 장애아담당보육교사 지원 수당도 포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마저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0~2세의 경우 정부의 지원 단가 범위내에서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모두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유아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의 차액만큼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3~5세 기준)이 29만1천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22만원을 제외한 7만1천원을 부모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저소득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최대 6만6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복지부는 이마저 유사?중복사업에 포함시켜 놓았다. 명목은 3~5세 누리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월7만원씩 담당교사의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보육비와는 별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버젓이 나와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마저도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돼 있다.전국에 있는 83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11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중앙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최동익의원은 “이쯤 되면 복지부가 정한 유사?중복사업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지자체 보육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중앙정부사업과 유사?중복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지자체 보육사업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며,“이게 과연 저출산을 걱정하는 정부의 모습인가? 지자체 보육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저출산 해소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지자체 보육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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