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일제 점검
by 관리자 posted Oct 21, 2015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일제 점검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회사 개인 모두 회복되지 않는 상처 입어
대부분 교육실적 없고 자격없는 강사 보유하는 곳까지
--------------------------------------------------------------------------------
최근 고용노동부는 부실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걸러내고 우수한 교육기관을 적극 홍보·활용하기 위해 전국 93개 지정교육기관 일제점검을 9월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했다.
내달 2일부터는 미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교육기관 등도 적발할 계획이다.
한달여간 지정 교육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93개 교육기관 중 운영이 부실한 17개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8개 기관에 대해 시정지시와 행정지도를 했다.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 대부분은 법정 자격있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전혀 없어 지정취소 또는 지정서 반납을 실시했다.
아울러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교육내용 누락 등 문제가 있는 8개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법정교육내용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14·’15년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개소 7만 4623명에 대해 실시됐으며, 그 중 고용평등상담실(13개소)이 475개소 2만 4428명에게 교육을 실시해 가장 실적이 우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3개 고용평등상담실 등 점검 결과 운영실적이 적정한 68개 기관 명단을 공개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예방교육 미지정기관에 대해서도 점검·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 실태를 11월 한달간 조사·지도할 계획이다.
현행 노동법으로는 미지정 교육기관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마련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개인은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희롱 발생시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이러한 예방 노력과 갈등 해결의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