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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by 관리자 posted Nov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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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게 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과 취업이 제한됐으나, 앞으로 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를 추가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하기로 했다. .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과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발의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개-서울 성북구,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경북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해 학대 피해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이밖에도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장애인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게 되며, 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게 된다.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6개월 간 준비, 반영 할 계획이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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