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년차,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성적 분발 필요
by 관리자 posted Nov 08, 2015
박근혜정부 3년차,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성적 분발 필요
발달장애인법?수화언어법등 알맹이 빠진 이행, 사실상 미진
정부 한결같은 대답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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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를 28일 이룸센터에서 열었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가 28일 이룸센터에서 지난 2년 6개월간의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짚어보고, 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약속한 12개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부처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며 지지부진한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사항을 강력하게 꾸짖었다.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선언했지만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등급제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정훈 정책국장은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김동기 목원대교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소통부족이 불통을 낳고 오해를 키우고 있다”며 “등급제를 폐지하는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역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유형별로 개별법이 나올 수 있는 발단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도원 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급여가 제공돼야 하지만, 현재 최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시간은 휴일·야간근로 계산을 안하고도 최대 월 431시간에 불과하다. 이정훈 정책국장은 연령제한의 문제도 언급했다.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만 받을 수 있어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분들이 산적해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의 실천의지는 장애인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완식 시각장애인협회 정책실장은 약속은 지키거나, 안지키거나 둘 중 하나지 중간이 없다며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과 정보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저상버스는 보급목표에 한참을 못미치고 장애인콜택시는 한 대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도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진 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복지국가가 잘 성장해가는지 판단하는 척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설계된 정책적 제도로 파악할 수 있다”며 운을 띄운후, “2014년 말 기준 헌법 기관과 교육청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 또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62.8% 수준에 그쳐, 당면 과제를 적극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찬수 보건복지부 사무관.]
장애인부모의 열망을 담은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11월 22일부터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권오형 자폐인사랑협회 사무처장은 형식만 남은 법이라고 평가했다. 실천은 했으나 법이 담고 있는 원래의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정된 법에서는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시스템과 원스톱 지원체계 등 주요내용이 삭제됐고, 법의 조문 수도 98개 조항에서 44개 조항으로 축소됐다. 권오형 사무처장은 법의 본래의 목적대로 발효되려면 소득보장, 주거, 주간활동과 돌봄 등 주요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과 함께 예산확보가 돼야 이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인상도 실속없는 이행이기는 매한가지였다. 기초급여는 2배 인상됐지만,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인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보다 지급액의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또한 권오형 사무처장은 부가급여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언어관련법은 여야의원들이 4개의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 공청회까지 거쳐 법제정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 계류 중이다. 서도원 농아인협회 사무처장은 수화언어관련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제는 나타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 노력을 증명하려면 당장 유치부부터 수화교육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장애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수화언어관련법 제정에 목말라 있는지 느끼게 해주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기 목원대 교수외에도 박찬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김수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 진창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이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구관 4개의 정부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한결같았다.
박찬수 사무관은 “장애인공약을 한꺼번에 이루지 못했지만 개선해가려고 노력해오고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획단 운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고 내년 초 결과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운영 연구관은 “수화언어법의 4개 법안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놓은 상탠데 계류 중인 상황이라 저희로서도 안타깝다”며 “최근에도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면서 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