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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경영자, 영리성 배제하고 복지서비스 우선해야”

by 관리자 posted Nov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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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경영자, 영리성 배제하고 복지서비스 우선해야” 인터뷰-이무승 사회복지법인 성지복지재단 대표이사 -------------------------------------------------------------------------------- 복지시설의 불모지인 지방소도시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그 의미는 남다르다. 그런점에서 강원도 중소도시 강릉과 양양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무승 대표의 사명감은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1987년 처음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현재 13개 시설에 상근 직원이 500명이 넘는 규모로 키웠으며 1000여명에 이르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은 물론, 올해 노인복지사업에 400여명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자체 재원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 개인적으로 베트남 다낭지역에 국제연꽃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복지타운건설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등 사회복지계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법인 산하 각 기관의 설립과 현재 현황은? 노인 요양시설이 7곳, 장애인시설이 5곳 기타시설이 1곳 있다. 노인 시설로는 강릉에 강릉효도마을, 다사랑마을, 강릉노인공동생활, 강남노인복지센터, 강릉재가노인지원센터 등 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양군에 현산노인복지센터, 주문진재가노인센터가 있다. 장애인 시설로는 깅릉에 늘사랑의집,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이 있으며, 양양군에 정다운마을, 정다운집, 정다운일터가 있다. 기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법인을 설립하게된 계기는? 1987년에 사회복지의 불모지대라 항수 있는 강원도 춘천시관내에 50명 규모의 소규모 정신요양시설을 처음 설립해 운영하던 중 1992년에 고향인 강원도 양양군에 지역인사들이 사회복지시설 유치를 적극 권유해, 사재로 시설부지 약 3000㎡를 매입해 법인에 무상 출연하고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40명 규모의 작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한 것이 계기가 됐다. 또한 부친께서 1980년 초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고생했으나, 당시에는 치매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12년 동안 순수하게 가족들이 돌보던 중 돌아가셨다. 이 때 가족 중 한 명이 치매를 앓는 동안 배회, 실종 등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 치매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절감,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강릉 지역은 지방도시라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방도시에 설립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1997년에 생활근거지인 강릉시 정동진에 사재 약 3억원을 투자해 약 1만4000㎡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좋은 토지를 매입해, 정부지원으로 50명 규모의 중증장애아동시설인 ‘늘사랑의집’을 설치하게 됐다. 1997년부터 정부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면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정부 보조사업으로 장려했다. 그러면서 정동진에 정부보조금사업으로 1차로 치매전문요양시설인 ‘강릉효도마을’을 설립해 강릉지역에서 본격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시작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7주년을 맞고 있다.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일본은 2000년 4월부터 노인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정착돼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보험운영기관이 시·정·촌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고 있어, 보험운영기관별로 재정운영의 격차가 심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제도 도입 시부터 일본의 단점을 보완해 ‘중앙집중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험 운영 기관이 돼 지역별 재정격차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많은 시행착오를 보건복지부에서 본제도 시행에 적극 반영해 큰 문제없이 정착돼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요양보험제도 상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보험운영주체는 일본의 경우 보험재정운영주체와 서비스관리감독의 주체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험재정관리(보험료수입, 지출, 서비스평가감독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폭주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소홀함이 없지 않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경우와 같이 재정운영관리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급여·심사·평가·감독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도록 개선해야한다. 두번째로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제공주체인 노인시설의 인프라확충을 우려해서 민간에게도 시설서비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해 과다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불법·부당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같이 요양시설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한해서 허용하고, 재가노인서비스는 민간부문에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세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소규모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적자 재정운영난으로 전체운영비의 인건비 비율이 70%이상을 선점하고 있어 적자를 메우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요양보사들의 보수는 최저임금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인건비 수준은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장애인시설 종사자인건비의 70% 수준(동일근속호봉기준)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인건비를 산출해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수가로 산정하려면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 평가방식 개편에 따른 평가주기와 평가원에 대한 건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전문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평가)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평가는 배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평가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2~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험재정운영관리와 서비스평가업무를 동일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보험재정운영 관리 업무과 서비스 심사·평가업무를 이원화해 심사·평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어버이날행사에서 연설하는 이무승 대표이사]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사회가 가져야할 자세에 대한 충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에 있다. 그러나 고령화속도는 지구상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돼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2014년도에 13%, 2026년도에 20%까지 치솟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추세라면 2060년에는 40%로 진입해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 진행과 초고령 사회진입은 노인부양문제로 세대간 갈등현상으로 확산될 것이며 2005년도 노인부양비율이 1:8이었으나 2050년에는 1:1이 될 전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40대부터 노후준비를 설계하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는 노인복지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대표이사께서 바라는 노인요양기관의 바람직한 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영자는 영리성을 배제하고 복지서비스를 우선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사회 개방화 그리고 준법운영으로 과다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이 전담하고 재가노인서비스는 민간부분이 전담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법인이나 대표이사께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다면 우리법인에서 사회공헌성격의 노인복지사업은 금년도에 400여명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자체 재원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다낭지역에 국제연꽃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복지타운건설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생각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총수들이 체면치례와 세제혜택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타의에 의해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했으나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문화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 외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국민 누구나 고령화로 가는 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되고 시행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또한 모든 언론 매체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모든 국민들에게 경각시키는 홍보활동 기대한다. 글/ 박찬균 기자·사진/ 이유정 기자 박미리 기자 shmr2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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