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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용 개조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by 관리자 posted Nov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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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용 개조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휠체어 리프트를 설치 할 경우 할인대상 제외 김동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위해 노력할 것 --------------------------------------------------------------------------------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될 전망이다. 김동완 새누리당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를 휠체어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할 경우 증차정원이 줄어들어 통행료 할인대상(7~10)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감면제도 도입 취지상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통행료 할인에 공감 한다”며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금년 내 개정해 오는 2016년 초부터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동완 의원은 “법의 미비 때문에 정말 감면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할인대상 차량에 2000cc이하 일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상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7~10인승 승용차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 할 경우 4~5인승으로 변경돼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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