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성매매신고포상금, 신청·지급절차 간소화
by 관리자 posted Nov 26, 2015
유명무실 성매매신고포상금, 신청·지급절차 간소화
개선 이후 포상금 신청접수 0→20건 증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포상금 신청·지급절차 간소화 이후, 포상금 신청접수 증가세와 더불어 성매매에 대한 신고참여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2014년 1월에 개선된 후, 총 20건의 포상금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총 7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3년 시행 이후 개선 이전에는 포상금이 신청·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성매수 유인·권유,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신고참여를 확대하고자,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파악해 여성가족부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신고 후 바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성가족부가 수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들 중에는 한 택시기사는 또래청소년들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청소년을 태웠다가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원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영업을 이웃주민이 계속 관찰해 신고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인터넷방송을 하던 여자청소년에게 채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본 다른 시청자가 신고하거나,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신청된 20건 가운데 미지급된 12건은 신고 후 아직 수사 중이거나 증거 삭제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경우이다.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이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여성가족부에 메일(kykch1@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포상 금액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또는 강요행위의 경우 신고 건당 100만 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 또는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는 신고 건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사회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내가 바로 안전지킴이’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활발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범죄 신고방법 : 전화(112 또는 117)나 컴퓨터(‘안전Dream’ 홈페이지), 스마트폰(‘안전Dream’ 앱 또는 웹), 경찰관서 방문신고
허민정
hymj02@naver.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