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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 대처시스템 필요사람센터, ‘대구경북 장애인 차별증언·권리옹호 시스템 구축 제언대회’ 개최

by 관리자 posted Nov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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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 대처시스템 필요사람센터, ‘대구경북 장애인 차별증언·권리옹호 시스템 구축 제언대회’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는 오는 27일 한 해 대구경북에서 일어났던 주요 차별사건을 증언하고, 인권침해의 예방과 권리구제 대책으로서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2015 대구경북 장애인당사자 차별증언 및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 제언대회’(이하 ‘제언대회’)를 개최한다. 제언대회의 1부에서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카드 신청 및 상담과정에서의 차별, 장애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당한 일방적인 근로재계약 파기, 경북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장애인 거주시설(집단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 등, 직접 경험하거나 대응했었던 당사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한다. 이어 2부에서는 ‘민간 장애인 권리옹호의 현재와 과제’(김시형),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김재왕),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의 전국적 현황과 과제’(김성연) 등을 발표함으로써, 지금의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의 한계와 과제를 밝히고, 올바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언할 계획이다. 노금호 사람센터 소장은 “지난 5월,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온 장애인 차별과 학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립과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바 있다”고 밝히며, “이번 자리가 우리 지역 내에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람센터는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05년부터 장애인 차별 상담·대응, 인권교육, 지역사회 인식개선, 정책 연구, 조사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의 사무국 간사단체를 맡고 있다. 허민정 출처-복지뉴스 hymj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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