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관리자 posted Dec 06, 2015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소속 의원들 노력 빛나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을 삭제해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홍철 의원을 비롯,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구성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여야 간사, 위원장, 정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설득하는 등, 동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좋은 결실을 보게 됐다.
의원들은 “이 법안은 1950~60년대 당시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해 적절한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사정을 고려,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가보상의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법률상 문제로 인해 특정일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에 차등을 두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를 해소하고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 다행”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보훈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자녀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 전과 후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 동시대를 살아온 같은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법률상의 보훈보상금과 달리 차순위 유자녀에게의 수급권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는 백군기 의원이 대표로, 이언주 의원이 간사로 있으며, 김기준·김성주·김영주·김춘진·민홍철·백재현·부좌현·신학용·윤관석·이상직·정성호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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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