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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취약계층 33만 4000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by 관리자 posted Dec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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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취약계층 33만 4000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공공요금 감면혜택 가능사례 발굴, 신청 안내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33만 4000명을 발굴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21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일괄 신청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신청을 못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한전, KBS, 가스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의해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급자 자격정보 연계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33만 4000명을 새로이 발굴했다. 대상자들에게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KBS 등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보 개방·공유의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정부기관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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