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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ㆍ시설 회계 더욱 투명해진다?

by 관리자 posted Jan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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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ㆍ시설 회계 더욱 투명해진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사회복지시설 예·결산서 등 통합 공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예·결산서과 후원금 사용 내역서의 공시 방식을 개선해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관리 업무 부담과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하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와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사용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 하는 경우 법인 및 시설과 시·군·구별 공시 의무를 대신하고, 시설 보조금 지출방법도 구체화해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카드와 계좌를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출납폐쇄기한(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지출 마감일)도 변경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인 및 시설의 출납폐쇄기한을 다음 연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 지자체 보고와 공시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자체와 법인,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앞으로 시스템을 통한 공시가 활발해지고 여러 법인과 시설의 예·결산 내역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법인 및 시설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나아가서, 2016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예·결산 공시 외에도 시설평가, 안전점검, 보조금카드 이상 결제 모니터링을 가능토록 하는 등 지자체와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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