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을 바친 이들에게 희망준비지원금을!
by 관리자 posted Jan 01, 2016
청춘을 바친 이들에게 희망준비지원금을!
백재현 의원 “전역장병 200만원지급 매칭형 희망준비지원금이 현실적”
국가에 청춘을 바친 전역 장병들에게 퇴직금을 지원해야 할까?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장병들에게 전역 퇴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발표 돼 관련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취지이나 재원 마련과 재정 부담 등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돼 지난 5월 이미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5월 28일 군대를 전역한 장병들이 제대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전역준비제도와 희망준비지원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재현 의원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청춘의 한 시절을 국가에 바쳐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국민들 사이에 이미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병역의무에 따라 복무하고 있는 사병에게도 직업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최소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책임정치의 관점에서 현실 정치인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취지가 타당한지와 더불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그것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실천적 측면”이라며 “재정건전성이나 페이고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살림 수준에서 되도록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음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가 고민의 시작이었다”라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74조의3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특별한 금융상품 등을 통해 복무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전역준비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사가 그 제도를 통해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대1 매칭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그것을 ‘희망준비지원금’이라고 명명했다. 재정부담의 수준에 대해서 백재현 의원은 “병사가 월 5만원을 적립한다고 전제한다면, 전역자는 적립금과 지원금을 합쳐 약 200만 원을 가지고 제대하게 된다”라며 “이러한 전제 하에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해보니 연간 1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다른 유사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또는 정책 제안의 비용 추계가 1조원에서 2조50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통해 볼 때, 이는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현실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19대 국회에서 본 의원이 주도해 대기업 등에게 특혜가 몰렸던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지방소득세까지 적용하던 규정을 개선해 지방재정 연간 9500억 원을 확보한 것이나, 대표발의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신규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이는 지출 규모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페이고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는 당시 새누리당 공약집 371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야당이라도 나서서 그것을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국고 부담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공약을 병사들이 자신의 월급을 적립하는 셀프적립 방식으로 바꿨다”라며 “이러한 수박 겉핥기 식 거짓 공약 이행 주장은 공약파기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백 의원은 공약파기와 더불어 현재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셀프적립식의 ‘희망준비금’ 제도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역시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300만원을 스스로 모으려면 복무기간 21개월 동안 14만원이 넘는 돈을 매월 적립해야 하는데 올해 병사들의 월급이 이등병이 12만9400원이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고, 병장 역시 월급이 17만14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정부의 희망준비금에 가입한 병사의 수가 전체의 3.3%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정책의 비현실성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본다”며,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병사들의 월급 수준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약을 이행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청춘을 국가에 바친 청년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 “취업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제대자들이 당장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택배창고, 인력시장에서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이를 지금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춘들을 대하는 국가의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갓 제대한 청년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고충을 생각할 때, 200만원이 결코 충분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사회에 복귀할 때 적응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미리
shmr28@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