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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수단 사고시 30분 이내 출동 가능해시흥시,긴급 현장출동 서비스 1월 중순부터 시행…2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by 관리자 posted Jan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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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수단 사고시 30분 이내 출동 가능해시흥시,긴급 현장출동 서비스 1월 중순부터 시행…2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시흥시가 장애인, 노인 등이 휠체어 운행 중 고장 등으로 정지할 경우,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긴급 현장출동 서비스'를 1월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시흥시청과 동 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긴급출동팀에 신고하면 현장수리 공구와 휠체어탑재가 가능한 차량을 가지고 기술자가 직접 출동한다. 출동사항을 통보받은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 응급안전조치, 경미사항 현장 수리조치, 현장에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이용해 휠체어 이동 후 보장구수리센터에서 수리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310-3402) 또는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긴급출동팀(070-7008-8909)로 전화신고하면 된다. 이유정 출처-복지뉴스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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