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인강원' 전 원장·교사 실형
by 관리자 posted Jan 11, 2016
장애인 학대 '인강원' 전 원장·교사 실형
'제2의 도가니' 장애인 인권침해, 원장 아들도 집행유예 2년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원장과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유랑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7일 지난 2007~2011년 인강원 산하시설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세탁일을 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를 무단 인출해 순금을 구입하고 이를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등 1999년~2013년 총 13억 69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는 2007∼2013년 도봉구 인강원에 소속된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급여를 가로채고 장애수당으로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2014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이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씨가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을 무단으로 인출한 돈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장애인들이 세탁일을 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를 무단 인출해 횡령한 금원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설 거주 장애인 9명을 쇠자로 장애인의 손바닥을 때리는 등 32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최모(58·여)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 구속됐다. 원장 이씨의 동생이자 보조교사였던 이모(58·여)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가 인정됐으나 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다.
동생 이씨에 대해서는 "3년간 피해가 장기간 반복됐고, 쇠자를 쥐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끼는 등 자신의 신체에 대해 모든 보호조치를 했다"며 "훈육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하나 지적장애인의 감정조절장애 등 알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행동이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9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체형교정을 한다는 이유로 의학적 지식이 없이 비전문적이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며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행동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의 아들이자 인강재단 전 이사장이던 구모(38)씨는 장애인들의 근로대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