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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요양원 물탱크사고, 3500만원 지급해야”

by 관리자 posted Jan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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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요양원 물탱크사고, 3500만원 지급해야” 법원, 최씨 새벽에 독자적 행동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80% 제한 최성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판사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최(여·사망 당시 77세)씨 유족들이 요양원과 계약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3월 2일 밤 11시 20분경 충주시 앙성면의 한 요양원에서 최씨가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설치된 2m 높이의 온수시설용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당시 요양사는 경찰에게 “2층 병실에 있던 최씨가 오후 9시부터 보이지 않아 건물 내부를 살피던 중 물탱크에서 숨진 할머니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충북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했다. 이듬해 3월 당직 요양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방을 빠져나간 뒤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설치된 2m 높이의 온수시설용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요양원 입소 당시부터 뇌경색과 우울증 등을 앓았고 치매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이 시설에 입소할 때 맺은 요양계약에 따르면 요양원 측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부상당하거나 숨진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최씨의 유가족은 요양원과 계약을 맺은 H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 판사는 최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이 요양원에 대해 "최씨와 같이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시설"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씨는 당시 우울증, 치매 증상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정서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혼자 배회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요양원 측이 요양사나 관리인들을 충분히 배치해 최씨가 혼자 배회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교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또 "지하 물탱크 같은 사고 발생이 가능한 곳에는 통로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최씨와 같은 노인들이 접근하지 않는지 관찰하거나 노인들이 물탱크로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요양원 측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H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80%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최씨가 새벽에 혼자 빠져나와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최씨에게 치매 증상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높이 2m의 물탱크에 올라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최씨 유가족은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합산해 3500여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씨가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 등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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