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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

by 관리자 posted Jan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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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 '장추련,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차별 진정' 기자회견 장애인들이 놀이공원에 가면 과연 몇 개의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을까? 실제로 에버랜드 등의 놀이공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이 같은 행동이 엄연한 차별 행위임을 알리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했다. 그간 에버랜드의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절 사례는 이미 몇 년간 수차례 접수됐던 내용으로, 장추련 부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는 에버랜드 측에 공문을 통한 문제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5년 6월 장애인차별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에버랜드 측은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절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는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에버랜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장추련은 “안전 가이드라인이 아닌 장애인을 거절하는 차별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안전 가이드북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 ‘적정한 시력’, ‘정신적 장애가 있는 손님의 이용 제한’, ‘65세 이상의 노약자' 손님의 탑승이 제한’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에 대한 탑승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문구를 담고 있다. 강제적으로 10여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해, 일부 유형의 고객에 대하여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라고 밝혔다. 또 안전 가이드북에 명시된 조항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각장애 때문에 실제로 에버랜드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박준범 학생은 “사람의 재량에 따라 탑승제한 기준이 바뀐다. 보호자가 아닌 담당자와 같이 탑승하면 가능하다 해놓고 다음번에 올 때는 안된다 했다. 또한 외관상 탑승 부적절이란 표현도 애매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안전이용 가이드라인을 갖는 것은 장려할 일이나 보편적인 공지규정 외에 특정한 개인을 규정해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 기구를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장애유형이 허용되고,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명시해서 장애인들이 자신이 이 기구를 탑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이 이야기가 에버랜드에 전해져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 이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처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 홍지민 mammoth8958@bokjnews.net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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