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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민원 응대 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 출간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 사례 수록

by 관리자 posted Jan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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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민원 응대 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 출간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 사례 수록 장애인 위한 행정절차 제공시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제공돼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정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민원 응대 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을 출간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기관으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수탁받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전화(☎1644-0420), 메일(seoul16440420@gmail.com), 홈페이지(16440420.seoul.kr),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상담(제보)을 받아 조사와 사후지원(원스톱사례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가 자체 발간한 이 매뉴얼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1장에서는 ‘장애와 장애인 이해하기’를, 제2장은 ‘정당한 편의 알아보기’, 제3장에서는 ‘행정절차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각각 나누어 담고 있다. 아울러 제4장에서 행정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지원기관,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세부기준,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등을 함께 담았다. 센터는 이 매뉴얼을 서울시 소재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422곳에 배포했다. 기타 ‘장애인 민원 응대 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에 대한 문의는 센터전화070-8620-8131, 메일 seoul16440420@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단순한 준법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한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인은 개인의 장애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절차 서비스로부터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행정절차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제작된 이 매뉴얼이 장애인의 편의와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유정 출처-복지뉴스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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