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림원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 무혐의 처분
by 관리자 posted Jan 17, 2016
향림원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 무혐의 처분
이기우 부지사, 향림원 기사 관련 정정보도
2015년 9월 21일자 '이기우 부지사, 향림원 조속해결 약속' 기사와 관련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급식비·후원금·보조금·건축비 횡령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성장애인의 고충과 관련되어 장난으로 치부한 사실이 없으며,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윽박지르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검찰과 지역공무원과의 연결고리가있지도 않습니다. 법인을 파행 운행한 적도 없으며, 장애인부모와 사회단체의 요구를 묵살한 적이 없다.
향림원은 “장애인 인권침해와 급식비·후원금·건축비 횡령으로 수차례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을 장기간 파행운영 한 적이 없으며,경기도의 임시이사 후보추천은 기존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이사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며, 사임한 이사가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법리상 이사회 업무에 참여 가능하다(대법원 2004다65336)"고 알려왔다.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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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