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확대, 사업주들의 협조가 필수'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설명회'에 기업체 관계자 200여명 참석
by 관리자 posted Jan 22, 2016
장애인 고용확대, 사업주들의 협조가 필수'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설명회'에 기업체 관계자 200여명 참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는 14일 2시 남산스퀘어빌딩 2층 교육장에서 ‘201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기업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방법 안내 ▲전자신고 방법 시연 ▲기업 개별상담 등이 진행됐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 의무 이행 지원 등 공단 사업을 소개하고, 2016년 상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제외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실시했다.
황보익 공단 서울지사장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부담금 징수가 아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2월 1일까지 ‘201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홍지민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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