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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by 관리자 posted Jan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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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용적률의 1%내외)되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 기준을 충촉하는 범위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지민 mammoth8958@bokjnews.net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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