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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여성전공의 “자유롭게 임신 어려워”

by 관리자 posted Ja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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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여성전공의 “자유롭게 임신 어려워” 국가인권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최근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인해 여성 근로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병원 또한 여성 전공의 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개인적·사회적 요구의 부담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경력단정을 경험하고 차별을 받거나 직장내 성희롱 등의 피해룹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전통적으로 여성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특성상 높은 노동 강도,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가임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임신의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를 실시한다는지 임산부의 야근근로 유경험 비율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을 통해 조사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19일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의료기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 명시된 모집과 채용시 차별 금지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모집과 채용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에 의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58.3%에 달했고 여성 전공의들은 77.8%로 더 높았다. 여성 전공의 다수가 전공의 모집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육, 배치, 승진상의 성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간호사들은 37.7% 전공의들은 53%로 더 높았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자신의 직종이 여성은 여서잉 많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더 많은 성과를 요구받거나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대, 41.2%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여성 전공의는 33.%로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업무 평가에 관련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김영애 대한간호협회 간호부서장회장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보건의료분야 여성 종사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자율적 의사 결정권이 상당 부분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39,5%, 여성 전공의 경우 71.4%가 임신시기와 관련해 동료, 선후배의 눈치를 본다고 응답했다. 임신 중 근로전환 요구, 유급 수유 시간 보장 등은 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벌칙조항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경우 각각 55.2%, 17.5%만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과 성희롱 관련 설문 분석 결과, 보건의료분야 여성 종사자의 폭력과 성희롱 문제는 그 규모와 심각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를 보였다. 간호사의 경우 응답자의 11.7%가 신체 폭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44.8%가 언어 폭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7%가 성희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전공의들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경험률이 각각 14.5%, 55.2%, 16.7%로 간호사보다 더 높았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임신,출산에 대한 거부 혹은 금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료기관의 직장 내 폭력과 성희롱 문제는 개별 의료기관의 조직체계와 직장문화의 한 반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직장 내 폭력과 성희롱 문제는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직장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업무 성과 향상을 저해하며 의료서비스 질에도 나쁜 영향을 주어 환자에게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이외에도 총 44명의 간호사와 11명의 여성 전공의들과 1대1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올해로 8년차인 이모 간호사(30)는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병원 행사에 갔어요. 신규 간호사들 장기자랑 시키는 무대에서 한복을 입혀놓고 인사 시키고 다과 나르게 하는 것을 시키더라고요”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한탄했다. 4년차의 김모 간호사(26)는 “간호사 한 분이 인력도 부족한데 연년생으로 아기를 낳았대요. 그랬더니 쟤는 양심이 없는 애야. 애 세 명 낳으면 거의 죽일년이야”라는 말을 들었다며 임신 시기와 출산 횟수와 관련해 동료나 선배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남성들이 많은과나 환경에서 여성 전공의가 생활하기 여렵다는 박씨는 “남자들이 대다수고 여자 혼자니까 당직실을 왜 너 혼자 쓰면서 다른 남자들을 불편하게 하냐, 이런 의도로 해서 그 방을 빼라고 계속 강요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라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접과 처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방관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환경을 보다 윤택하게 해 주는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해 신명나는 직장, 보다 환자의 치료에만 전념해도 충분히 병원 경영이 가능할 정도의 매력적인 조직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충분한 수가와 비용보상을 전제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때”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피력했다. 김영애 대한간호협회 간호부서장회장도 “간호사의 임신순번제 등으로 대표되는 모성보호의 문제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의 문제는 병원 내 충분한 간호사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적인 접근과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중요시했다. 이번 연구와 토론회가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이 곧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인권향상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한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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