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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주민등록번호 남성1, 여성2는 성차별”

by 관리자 posted Jan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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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주민등록번호 남성1, 여성2는 성차별”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임의번호 도입해야”…개인정보 유출 우려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남성은 1, 여성은 2로 시작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체제는 성차별"이라며 진정서를 냈다.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사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진보네트워크 센터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입 40여년 만에 이뤄질 주민번호 치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온라인 상의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피해를 입은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번호 변경' 헌법소원에서 "주민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제는 실시된 지 40여 년만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주민등록제는 거주관계 파악, 행정사무 처리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62년 5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거주지역·세대·개인번호 등을 나타내는 12자리 숫자로 구성됐다. 현재처럼 출신지역·성별·생년월일 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바꾼 건 1975년 11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진정서를 낸 단체들은 26일 여성뉴스에 "새롭게 부여될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로 발급하는 것이 정보인권에 부합한다"며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에서 '남성은 1, 여성은 2'와 같은 식으로 성별을 표시해 온 정책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특정한 성정체성을 강요하는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양산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민등록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현행 주민번호제는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잘못 발급되거나, 성별이 바뀌는 등 특정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별(성전환자 제외)·출신지역·생년월일 등은 변경이 불가하며 마지막 끝 2자리만 바꿀 수 있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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