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회적약자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계획 보고
by 관리자 posted Jan 31, 2016
법제처, 사회적약자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계획 보고
모자보건법·초중등교육법 등 조정계획 8·9월에 제출예정
법제처가 26일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안에 관한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고, 추진 일정 등을 검토·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그 중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도 8월과 9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임산부·영유아 건강 관리와 방문객 관리를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추가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 발생 시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9월)’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8월)’ 등이 있다.
아울러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자동폐기되는 점을 고려해, 폐기된 법률안 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추진이 필요한 법률안을 선별하여 제20대 국회 개원(開院) 후 신속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3월부터 재추진 필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재추진 법률안별로 입법예고 단축 기준, 규제심사·법제심사 간소화 방안 등을 결정한 후 2016년도 수정입법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는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사전입법 지원, 부처 간 이견 조정 등 상시적인 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해 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지민
mammoth8958@bokjnews.net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