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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가 우선”김명연 교수, 탈시설과 안정적인 자립생활 실현 개선안 논의하는 자리서

by 관리자 posted Feb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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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가 우선”김명연 교수, 탈시설과 안정적인 자립생활 실현 개선안 논의하는 자리서 인간은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장애인도 이 범주에 포함됨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반면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미지는 통제가 필요한 의존적 대상으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 문제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장애계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한 정책마련토론회'가 2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시설입소 하는 것을 장애인 차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시설에 지원되는 개인별 지원단가의 범위 안에서 주거지원을 위한 현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별 현금지급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시설전환기관의 설치와 그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하는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시설전환기관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정기적인 상담, 자립 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립 정보 제공, 주거공간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한편, 최용진 장애인거주시설 다솜 원장은 이 논의를 장애인 거주시설로 국한하는 것보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과 같이 장애인들에게 직접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홍지민 출처-복지뉴스 mammoth8958@bokj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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