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by 관리자 posted Feb 07, 2016
누리과정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참여연대, 2일 보육대란 긴급진단 개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겸 변호사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해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며 “이로 인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이외에도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됐다고 해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돼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해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됐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밝혔다. 정교수는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됐기 때문”이라며 “더불어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교수는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학부모들은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 부모들이 헌법소원을 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1인 시위나 시민서명운동을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