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적 할당 명시 촉구
by 관리자 posted Feb 14, 2016
장애계,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적 할당 명시 촉구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당선권내 장애인 10% 할당, 당헌당규 10% 할당 명시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달 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제15대 국회부터 장애인 비례대표가 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제19대 국회까지 총 9명의 장애인비례대표가 선출됐다. 장애인 비례대표의 국회 진출로 인해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등 인권중심의 법률이 제정됐다. 이는 장애인 삶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치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유권자 81.7%가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장애인유권자도 장애인당사자의 의회진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해 장애계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을 당헌당규에 명시해 줄 것을 각 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출했지만, 이는 장애계의 요구를 관례적으로 받아들여 선출했을 뿐 당헌당규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여성이 약 50~60% 이상 할당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할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권내에 장애인을 100분의 10이상 공천을 할 것과, 100분의 10이상 장애인 할당을 명시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을 정책건의 했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