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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지주택 6,480호 매입 저소득층 주거 지원

by 관리자 posted Feb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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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지주택 6,480호 매입 저소득층 주거 지원 18일부터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매입 신청 다가구주택 등을 감정가격으로 매입,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 LH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 전용85㎡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총 648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지역은 수도권, 세종특별자치시, 5개 광역시와 인구 10만 이상 지방도시이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공고문에 게시된 소정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입지여건·주택품질·임대수요 등에 대한 심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며, 매입대상 주택 소유자가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과 계약 관련사항 등에 동의할 경우 최종 매입하게 된다.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을 매입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함으로써 도심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주택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이고, 2순위는 세대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장애인이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작년까지 6만6000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추가로 6480호를 매입해 총 7만2000호를 공급함으로써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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