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 돌봐야하나
by 관리자 posted Mar 07, 2016
보육교사,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 돌봐야하나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2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초과보육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 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을 위법한다. 또한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더욱이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과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보육철학이 부재하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은 안중에 없고 경제논리에 의해 보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초과보육은 교사?학부모?아동이 불행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연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은 “초과보육 확대는 보육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 등은 배제하고 보육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여전히 장시간근무에 최저임금을 받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은 “영유아보육법 제52조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배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등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전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런데 보육사업안내라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으로 사실상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