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39만명 국민연금 신규가입
by 관리자 posted Mar 24, 2016
일용직근로자 39만명 국민연금 신규가입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신규가입 규모가 1년 사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1만 4000명에 불과하던 신규 가입자가 2015년에 들어서 39만 명으로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작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키 위해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일용근로자의 소속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심층 면담과 제도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성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수급권자(61세~65세)의 연금 감액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근로의욕이 높아지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시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 지급했으나 작년 7월부터는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를 제외하고 초과하는 소득액에만 대해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추세와 제도에 대한 높아진 국민신뢰 등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받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의 적정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느라 바쁘게 달려온 한 해”라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노령ㆍ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ㆍ국민신뢰 제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